파문은 기독교, 유대교 등과 같은 일부 종교 교파에서 발견되는 신자들에게 처벌의 척도입니다.이 절차에는 교회에서 파문이나 퇴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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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파문)은 조건 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성사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금지와 대성당이 선언 한 파문 (아 나마),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없는 사람, 기도 및 신자들과의 의사 소통이 박탈됩니다. 아나 테마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감독에 의해서만 들어 올려 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신자들과 교회 의 목사 들은 모두 파문되었다. 각 교파마다 파문의 사유가 있었지만, 주요 교파는 교묘 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배교와 이단을 위해 개인들에게 혐오증이 생겼습니다. 배교가 인간에 의한 믿음의 완전한 포기 일 경우, 이단은 교회의 교리 개개인에 의한 부분적인 거부 또는 그에 의한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항상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신앙의 포기가 종교적 폭행과 동일했으며 투옥 (형벌, 형무소 또는 망명)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었다. 조국의 반역자들도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Stepan Razin, Emelyan Pugachev, hetman Mazepa 및 기타 세속 권력은 제국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방어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모든 범죄는 교회 반대 행동과 동일시되었으며 가톨릭 분석을 통해 교회의 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정교회는 이단을 강제로 근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모닥불에 이단을 태우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럽에서 그러한 처벌은 종교 교육의 정확성 (Giordano Bruno의 경우)을 의심하거나 주술로 기소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익명의 폐기로 어떤 사람이라도 성신의 법정에 출두하여 스테이크에 매달 리거나 타면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회개 한 죄인은 항상 해고 할 권리와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죄인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고쳐질 수 있도록 파문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