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고통스럽고 항상 빠른 절차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트너가 서로 이혼을 거부하고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이혼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Image Image](https://images.culturehatti.com/img/kultura-i-obshestvo/55/kak-uznat-podani-li-dokumenti-na-razvod.jpg)
사용 설명서
1
자녀가없는 경우 특별 등록 사무소를 통해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이 유형의 이혼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을 신청할 때 등록 사무소는 두 배우자 모두 있어야합니다. 하나도 할 수 없다면 (이유는 매우 정당화되어야한다), 신청서에 대한 서명이 공증된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이혼 신청을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2
옵션 2-법원을 통한 이혼. 이혼의 형태는 가족에게 자녀가있을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신청자는 혼자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적절한 소환장을 받게됩니다. 이것은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
그러나 배우자가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시기를 정확히 모른다면, 평화의 정의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소환을 받기 전에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등록에 의해 첨부 된 본문에 작성됩니다. 다른 반쪽이 지속적으로 등록 된 곳으로 가십시오.
4
전화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정의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 전화해서 모든 질문을 해결하십시오.
5
통지서가있는 등록 서신 또는 통지가있는 소환장 또는 전보 또는 전보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음을 통지해야합니다. 이것은 민사 소송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귀하가 모르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고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