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허가 (그린 카드)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많은 특권을 제공합니다. 미국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를 떠나 입국하고 선거에 참여합니다. 또한, 자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 자격을받습니다.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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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가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절차를 거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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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민국에 가서 특별 신청서 (양식 N-400)를 받으십시오. 양식 (귀화 신청서)을 작성하여 출입국 관리국에 가져 가십시오. 이것은 영주권자 상태에서 5 년 체류가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수행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 인 경우이 기간은 3 년으로 단축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거주하는 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시험 날짜가 지정됩니다.
3
시험 중에는 영어에 대한 지식 (최소한)을 입증하고 국가의 정치 구조, 경제, 역사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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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시민권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려면 준비 과정을 수강해야합니다. 그 후에 만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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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탄원서가 지방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법원은이를 고려하여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귀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서류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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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이 영주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선언해야합니다. 거주자로서 귀하가 오랫동안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 한 경우, 이 사실은 시민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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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법은 이중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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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며 16 세 미만의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도 시민권을받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귀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