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10 월 24 일,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해 러시아 시민권 취득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민이 되려면 거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러시아에 거주하여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러시아 시민 인 친척이없고 외국인이 RSFSR의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를 제시 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허가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연방의 특정 주제에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하기 위해 할당량에 포함시킬 신청서를 끝없이 제출해야합니다. 지체 없이이 문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 영토의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FMS 부서에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있는 미국 영사관 방문을 제한하거나 www.gosuslugi.ru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합법화되고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합니다. 국적을 확인하는 신분 증명서 (동거인 이주 프로그램에 의거)와 가족 친족 관계 외에 소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생계 수단이없는 외국인을 제공 할 의무가 없다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있는 법적으로 무능력한 시민을 제외하고).
임시 체류 허가를받은 후 1 년이 지나면 FMS 또는 웹 사이트 www.gosuslugi.ru를 통해 체류 허가를 얻을 수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을 사용할 권리 (판매 계약 또는 임대)에 대한 문서가있는 사람들 만 사전에 걱정해야합니다. 적어도 임시 거주 허가가 유효한 한 3 년 동안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허가를 얻은 후에 만 외국인은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필요한 양의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